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34
판결선고
2025. 2.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고단1234』
피고인은 2022. 4. 25.부터 2023.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2. 9. 임금 3,250,000원, 2023. 3. 임금 2,250,000원, 2023. 4. 임금 3,750,000원 등 임금 합계 9,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41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0.부터 2024.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5월 임금 3,780,000원, 6월 임금 1,620,000원 등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3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1410』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미지급 임금 액수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퇴직근로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410』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24. 1. 10부터 2024.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5월 임금 4,860,000원, 6월 임금 1,620,000원 등 임금 합계 6,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98』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24. 8. 3.부터 2024. 8.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 8. 임금 차액 11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