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3. 31.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69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2024고단1536』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받아 2021. 11. 17.경부터 2022. 3.16.경까지 운영하다 D에게 위 회사를 양도한 사람이다.
건설사 양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8. 18.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에 대한 양도 ·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B은 법률상 어떠한 하자도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이 전혀 없고 최근 5년간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11. 17. 그 내용이 기재된 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공급받는 자'를 'B 주식회사'로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바 있어 추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 피고인의 처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B 주식회사 양수 관련 계약금 명목의2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11. 17.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의 9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부가세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6.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할 당시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추가 납부 문제가 생겨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의무이행보증각서의 내용에 따른 부가세 납부를 요청받자, '세금 중 5,5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지금 진행 중인 공사 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2023. 3. 31.경까지 갚아주겠다.그리고 나머지 세금은 직접 납부할 테니 걱정 말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1>에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6. 위 D의 오빠인 G 명의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부가세 대납 명목의 5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양도양수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무이행보증각서, 공소장, 순천세무서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차용증서, 각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피의자 A 문자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부가세 납부 관련자료, 이체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판시 의무이행보증각서에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이 '최근 5년', '매입세금계산서'로 특정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관하여 벌금86,660,000원의 납부를 통고받았고 그 기한이 지났을지언정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장계산서 발행을 주장하나 위장계산서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무관하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2022. 11. 17. 납부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은 기한 도과로 판시 부가세의 일부로 충당되었다. 3 피해자는 2022. 12. 26. 나머지 부가세 90,796,310원 중 55,000000원을 판시와 같이 부가세 대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④ 사건의 경과, 범행일에 작성된 각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체납 부가세중 일부를 대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피해자가 임의로 먼저 부가세를 대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은 1억 6,500만 원이다. 피해자 C이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범행 당시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1536』
피고인은 2023.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부가세 대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오늘 철근하고 레미콘 자재대금으로 돈이 빠져 나갔다. 2023. 4. 3.에는 자금이 들어오니 늦어도 그 다음날에는 정리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큰 계약 건이 있어서 다다음주에는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 주식회사(당시 H 주식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31. 위 H 주식회사 관련 G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부가세 대납 명목의 36,021,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는 피해자가 부가세 대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이를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가세 대납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거짓말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오후2시 14분이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36,021,000원을 송금한 시간은 오후 1시 54분이다. 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가 회사 양수인인 D로부터 법적책임을 추궁 당하자 급한 대로 나머지 부가세를 먼저 대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2023. 3. 31.자 사기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1469』
피고인은 남양주시 I건물, 2층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택건설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1. 2.부터 2024.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24년 1월 임금 6,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함)
판사 성재민
별지
각주1) 세금이 부과될 당시 상호는 H 주식회사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