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4고단1725』
근로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 F 건설현장에서 2023. 7. 23.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9월 임금 2,080,000원, 2023년 10월 임금 2,160,000원 등 합계 4,2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남양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9. 1.부터 2023. 11. 30.까지 내장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9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10월 임금 1,500,000원, 2023년 11월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