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18. 선고 2024고단2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3.부터 2022. 4.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2. 3. 임금 2,250,000원, 2022. 4.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4,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4 10. 17. 법원에 제출된 점)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