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49,2024
판결선고
2024. 8. 1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049]
피고인은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I의 실제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건설의 사업장인 양주시 장흥면, 의정부시 녹양동 등지에서, 2022. 4. 7.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2. 10. 임금 3,135,000원, 2022. 11. 임금 3,225,000원, 2022. 1. 임금 2,100,000원, 2022. 8. 1.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2. 9. 임금 159,000원, 2022. 10. 임금 1,023,580원, 2022. 11. 임금 2,470,000원 등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2,112,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370]
피고인은 남양주시 L아파트 M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현장에 따라 근로자를 달리 채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양주시 N에 있는 노인요양원 신축공사현장 등 3개 현장에서 2023. 6. 9.부터 2023. 6. 14.경까지 줄눈시공 근로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23년 6월 임금 8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내지 제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526]
피고인은 위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양주시 N에 있는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3. 29.부터 2023. 4. 13.까지 줄눈시공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23년 3월 임금 100,000원, 2023년 4월 임금 1,20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4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톡내역
[2024고단37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입증자료(근무내역, 문자메시지), 진정인 연명부, 각 출력일보
[2024고단526]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고소장, 연명부,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370 사건 중 일부]
경영자 지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2. 8.부터 2023. 4.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2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3월 임금 4,200,000원, 2023년 4월 임금 1,05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3년 2월 임금 4,500,000원, 2023년 3월 임금 2,500,000원, 2023년 4월 임금 700,000원, 같은 근로자 D의 2023년 2월 임금 4,250,000원, 2023년 3월 임금 2,750,000원, 2023년 4월 임금 70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개인건설사업자 지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남양주시 L아파트 M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현장에 따라 근로자를 달리 채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양주시 N에 있는 노인요양원 신축공사현장 등 3개 현장에서 2023. 4. 26.경부터 2023. 6. 14.경까지 줄눈시공 근로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5월 임금 44만 원, 2023년 6월 임금 88만 원 합계 13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526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위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양주시 N에 있는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3. 29.부터 2023. 4. 13.까지 줄눈시공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3월 임금 100,000원, 2023년 4월 임금 1,200,000원 합계 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함<2>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별지
각주1) [2024고단526] 사건의 공소장 중 적용법조에 기재된 ‘제43조’는 오기임
각주2) 근로자 O, Q, R, S의 경우 E에게, 근로자 P의 경우 F에게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대리하여 표시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