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90
판결선고
2024. 12. 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컨설팅 업체인 ㈜D 구리지사 지점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업체 소속 직원이다.
사기
고용노동부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일할 수 있도록 고용연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3년 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1인 당 분기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해주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위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보험 가입으로 인한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컨설팅 비용을 직접 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지점장인 피고인 A과 그 컨설팅 계약을 주선한 영업자(피고인들 3명이 분담)가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23. 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1층에 있는 F요양센터를 방문하여 위 요양센터의 대표인 G에게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 지원금을 받게되면 수수료를 직접 돈으로 주거나 또는 그 대신 보험가입을 해주는 조건이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G이 그 제안을 수락하자, 피고인 A은 2023. 3. 20.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주고용센터에 위 요양센터에 대하여 2022년 1~4분기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위 G으로부터 위 요양센터에 근무 중인 지원금 대상자 48명의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뒤, 위 근로자들은 모두 매년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이를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2.경 고령자고용지원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F요양센터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16.경부터 202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합계 41,1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등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23. 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1층에 있는 F요양센터의 사업주인 G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2023. 3. 20.경 위 사업장의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위 사업장이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9,9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27.경부터 202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사업장의 사업주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컨설팅 비용을 돈으로 직접 지급받거나 컨설팅 비용을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 가입으로 인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의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문답서
수사보고(부정수급 내역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수급현황, 공인노무사업무 수행 자격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 검토보고서
각 근로계약서, 업무제휴신청(계약)서
각 보험증권, 보험가입증권, 각 명함,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공인노무사 업무제한 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해당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각 사업장에 반환하여 부정수급액이 환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위 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여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편취한 지원금이 전부 국가에 환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업체 내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가담정도를 달리 보아야 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