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83
판결선고
2024. 10. 10.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현장인 포천시 D 건축현장에서, 2023. 11. 4.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11월 임금 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천시 F 일대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총 11명의 임금 합계 11,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였고,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0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한 임금의 액수 합계액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임에도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