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D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2022. 4. 9.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근로한 E의 2022년 4월 임금 2,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