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11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평군 B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가평군 C 등 현장에서, ① 2023. 12. 20.경부터 2024. 4.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12. 임금 1,100,000원, 2024. 3. 임금 2,120,000원, 2024. 4. 임금 1,200,000원과, ② 2023. 12. 22.경부터 2023. 12.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12. 임금 6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