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44
판결선고
2026. 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의료기기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25. 5.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1. 임금 2,685,800원, 2024. 2. 임금 2,361,150원, 2024. 3. 임금 2,111,610원, 2024. 4. 임금 2,084,590원, 2024. 5. 임금 4,384,630원, 2024. 7. 임금694,770원, 2024. 8. 임금 2,794,770원, 2024. 9. 임금 3,694,770원, 2024. 11. 임금 3,694,770원, 2025. 5. 임금 1,016,843원 등 합계 25,523,7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25. 5.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957,5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미지급 급여 퇴직금 내역, 진정인 제출자료(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초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그동안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