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596 판결

59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