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42
판결선고
2025. 9.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학원'과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학원'의 대표자로서 외국어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9. 8. 2.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1.분 및 2022. 2.분 임금 각 15,240원, 2023. 3.분, 2023. 4.분,2023. 5.분 임금 각 150,360원, 2023. 6.분 임금 120,360원, 2023. 7.분, 2023. 8.분,2023. 9.분, 2023. 10.분, 2023. 11.분, 2023. 12.분 임금 각 50,360원, 2024. 1.분, 2024. 2.분, 2024. 3.분, 2024. 4.분, 2024. 5.분, 2024. 6.분, 2024. 7.분, 2024. 8.분, 2024. 9.분, 2024. 10.분 임금 각 69,080원 등 1,594,880원과 ② 2017. 10. 1.경부터 2024. 11.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연차미사용수당 2,927,291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22,1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9. 8. 2.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764,153원과 ② 2017. 10. 1.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405,95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70,1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임금지급내역
내사보고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