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78,2025
판결선고
2025. 9. 9.
범죄사실
『2025고단578』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택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경부터 2023.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8. 임금 2,300,000원, 2023. 9. 임금 1,303,333원, 연차수당 2,288,832원 등 5,892,1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57,613,9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경부터 2023. 9.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978,7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5,201,3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65』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택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경부터 2023. 9.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8. 임금 3,757,399원, 2023. 9. 임금 1,708,390원, 연차수당5,196,47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8. 임금 2,559,528원, 2023. 9. 임금 1,533,809원, 연차수당 4,558,3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313,8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경부터 2023. 9.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00,00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2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 H, I, J, E, F의 각 진정서
임금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조회, 각 급여지급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E, F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E), 퇴직금 산정서(F)
수사보고서(체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임금 등을 체불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