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90
판결선고
2025. 9. 2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평군 G 일원 상하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장에서 2024. 10.11.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4. 10. 임금 3,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근로자와 사이의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체불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도급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평군 G 일원 상하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장에서 ① 2024. 10. 11.경부터 2024.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 10. 임금 2,400,000원,2024. 11. 임금 200,000원과, ② 2024. 10. 10.경부터 2024.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4. 10. 임금 4,900,000원, 2024. 11. 임금 350,000원과, ③ 2024. 10. 10.경부터 2024.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10. 임금 3,360,000원, 2024.11. 임금 24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