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78
판결선고
2026. 6. 24.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778』
피고인들은 2019. 1. 2.경부터 'D'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개업하며 동업을 시작하여 2024. 3. 20.경까지 동업하였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2024. 3. 20.경 폐업 신고를 하였고, 남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2024. 3. 20.경 동업을 해지한 후 피고인 A이 위 헬스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24. 5. 30.경 폐업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H' 등록 회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3. 4. 25.경 'H'에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필라테스 100회 이용권을 제공하고 1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23. 3.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23. 6.경부터는 위 헬스장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3. 7. 18.경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F 헬스장의 헬스복과 수건을 세탁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23. 3.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23. 5.경부터는 위 헬스장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세탁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경부터 2024. 3.경까지 합계 8,698,800원 상당의 세탁 용역을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4,686,000원만 지급하여 합계 4,01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F' 등록 회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3. 10. 30.경 'F'에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1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23. 3.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23. 5.경부터는 위 헬스장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로 3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4. 3. 25.경 'H'에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1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3. 3.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23. 6.경부터는 위 헬스장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N조합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5고단1257(병합)』
피고인은 남양주시 G, 10층에서 O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스포츠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2.부터 2024. 2. 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243,700원과 2023. 11. 3.부터 2023. 1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2,712,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778]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R 작성의 고소장, 부동산월세계약서
수사보고서('H' 임대인 S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부분 관련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T과의 전화통화)
각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거래내역, 각 매출전표,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회원 가입 계약서
각 회원권 환불 접수 신청서
세탁금 미지급 내역서
과세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임대료 미납 내역
신용보고서
[2025고단1257(병합)]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집행유예(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경과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G, 10층 O 사업장에서 2024. 2. 14.부터 2024.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008,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