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6. 26. 선고 2025고단83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권도 교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11.부터 2025.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3월 주휴수당 220,000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년 1월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2,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