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5고단685』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① 2022. 3.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1. 임금 4,000,000원과 2024. 2. 임금 4,000,000원, ② 2023. 12. 7.경부터 2024. 2.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12. 임금 7,000,000원과 2024. 1. 임금 7,000,000원, ③ 2023. 3. 3.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 10. 임금 3,730,000원과 2024. 1. 임금 2,420,000원, ④ 2023. 3. 3.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3. 10. 임금 4,170,000원과 2024. 1. 임금 2,200,000원, ⑤ 2023. 8. 1.경부터 2023. 10.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3. 11. 임금 2,933,000원, ⑥ 2023. 3. 22.경부터 2023. 10.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3. 10. 임금 2,190,000원, ⑦ 2023. 1. 3.경부터 2023.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3. 10. 임금 4,510,000원과 2023. 11. 임금 660,000원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4,81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5고단948(병합)』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① 2023. 11. 20.경부터 2024. 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24. 1. 임금 2,875,000원, ② 2023. 11. 20.경부터 2024. 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4. 1. 임금2,875,000원, ③ 2022. 9. 1.경부터 2024. 3.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23. 10. 임금 2,200,000원, 2023. 11. 임금 1,200,000원, 2023. 12. 임금 900,000원, 2024. 2. 임금 900,000원, 2024. 3. 임금 1,8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모두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