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침구제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2. 20.경부터 2025. 3.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 2. 임금 2,000,000원, 2025. 3.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