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동에 소재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부터 2023.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6. 임금 4,000,000원, 2023. 7. 임금 4,000,000원, 2023. 8. 임금 4,000,000원, 2023. 9. 임금 4,000,000원, 2023. 10.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1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