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6. 18. 선고 2025고정1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3동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완구류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5.부터 2023. 1. 25.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2021년 1,224,880원, 2022년 1,837,320원, 2023년 2,296,650원 합계 5,358,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5,888,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