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상호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수시로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철거현장에서 2024. 1. 21.부터 2024. 1. 22.까지 근로한 E의 2024년 1월 임금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