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 소재한 C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현장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D 홍보건물 가구설치 공사현장에서 2025. 1. 16.부터 2025.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총 9.5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2,754,440원, 근로자 F의 임금 1,66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1,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