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 부터 2025. 1. 2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8월 임금2,827,092원 등 임금 합계 총 17,375,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