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3. 11. 선고 2025고정8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 부터 2025. 1. 2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8월 임금2,827,092원 등 임금 합계 총 17,375,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