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941
판결선고
2026. 5. 20.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4. 8. 19.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9. 임금 1,272,000원, 2024. 11. 임금 432,000원, 2024. 12. 임금 96,000원과, ② 2025. 1. 10.경부터 2025. 2.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5. 1. 임금 1,483,750원, 2025. 2. 임금 2,483,75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6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154,3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 E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