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5. 27. 선고 2026고단1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며 경기 여주시 C에서 보강토 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25.경부터 2024. 11. 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500,000원과 2024. 10. 26.경부터 2024. 11.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