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C동에 있는(주)D의 실경영자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7.경부터 2025. 6. 4.경까지 양주시 E 소재 F 설비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한 근로자 G의 2025년 5월 임금 880,000원, 2025년 6월 임금 660,000원, 입금 합계 1,54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하석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