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가합147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목록 기재 3 내지 20에게 별지 체불임금산정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목록 기재 3 내지 20(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은 주간근무조, 야간근무조, 휴식조 3개조 1일 2교대 방식으로 고정식 검문소와 이동단속반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주간근무조는 09:00부터 17:00까지, 야간근무조는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각 근무하고, 휴식조는 야간근무를 마친 09:00부터 다음날 주간근무 시작 전까지 24시간 휴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등이 1일 2교대 근무방식에 따라 야간근무한 경우 매 야간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달의 토요일, 일요일의 개수에서 야간근무 후 휴식일의 개수를 차감한 날수에 대한 근무시간만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휴게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근무체계인 이동단속반의 경우 휴게시간을 차감한 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원고 등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1일'은 원칙적으로 자정을 기준으로 당일 00:00부터 익일 00:00까지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자정을 전후한 연속적인 근로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만 당일과 익일의 연속근무를 1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자정을 기준으로 원고 등의 연장근로 시간수를 산정하면 원고 등의 각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간근무에 대한 법정초과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피고는 매월 160시간(1주당 40시간 × 4주)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등의 무기계약직 채용시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하여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원고 등은 임용시부터 이를 알고도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무하여 위 탄력적 근무제가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금까지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1일 2교대 근무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1근무당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야간근무에 대한 법정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 등의 연장근로 시간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정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일정한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다거나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취업규칙에 규정(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동단속반의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차감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추가 인정함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앞서 본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및 이동단속반 근무시간 추가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초과 근무시간을 재산정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합계액과 이미 지급된 위 수당 합계액의 차액이 별지 체불임금산정 표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체불임금산정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정종륜 손화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