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1365
판결선고
2013. 6.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2010. 10. 15. 익산시 E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 8. 임금 3,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F 등 임금 합계 20,230,00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임금이 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근로자들에게 임금조로 83,800,000원(또는 88,200,000원, 피고인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임금이 50,000,000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조로 83,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입출금장부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이 사건 공사 중 추가공사 부분에 관한 임금이고, 추가공사에 관한 임금은 피해자들이 요청하여 E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만으로 피해자들이 요청하여 E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가 공사 부분 임금에 관하여 E 대표와 피해자들간에 서면 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점, 주식회사 D는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공사 지시를 한 점, 주식회사 D와 E 대표인 G은 2012. 10.경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에 모든 공사를 도급 주었기 때문에 본인은 주식회사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추가공사와 관련한 임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E 대표가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채무를 면하게 하겠다는 확정적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약정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채무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하여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 대표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