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3078,2012
판결선고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3078]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3,551,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내지 7, 9 내지 24, 26 내지 43 기재와 같이 2010. 8. 3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총 41 명의 임금 등 합계 248,504,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13]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26. 퇴직한 G의 임금 3,999,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46,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07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1 내지 6, 15 내지 20번)
법인등기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급여명세서(증거목록 11, 12번)
[2012고단1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의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하면 2억 6,000여만 원이 넘고, 이 판결선고일까지 위 금액 대부분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커다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회사를 매각해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 중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