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3707,2012
판결선고
2012. 12.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1493]
피고인은 2011. 10. 12.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를 맡은 I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피해자 J에게 '위 I건물의 인테리어공사 중 마루공사와 도배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3.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위 I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4,000만 원 상당의 마루공사와 도배공사를 하게 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693]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K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9. 29.부터 2010. 1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35만 원, 근로자 M의 임금 135만 원, 근로자 N의 임금 135만 원, 근로자 O의 임금 45만 원,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9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693]
피고인의 법정진술
L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 고려)
무죄 부분(2011고단37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0. 하남시 P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R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곳에 창호시공을 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여 년 간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5~6억 원 정도인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창호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5. 11.경 위 창호공사를 완공하게 하고 그 대금 14,678,200원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주택 신축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창호공사를 G에게 의뢰하면서 그 대금은 위 주택 준공 후 지급하기로 G와 합의하였는데, 중도에 피고인이 다른 사정으로 위 공사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G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위 주택 건축주의 사촌동생인 S이 직접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S이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피고인이 당시 10여 년 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채무가 5~6억 원 정도였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피고인에 대한 2011고단3707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위 주택 준공 후 위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G와 합의한 사실, 2006. 1.경 위 주택이 준공된 사실, G가 창호공사를 시작한 후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 관련 채권자들이 2005. 10.경 위 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변제를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당시까지 진행 중이던 공사를 중단하고 위 주택 준공 전에 공사 현장을 떠난 사실 및 S이 그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금액과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앞에서 본 피고인의 당시 경제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택 준공 후 건축주 또는 S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G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이 직접 G에게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오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