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078
판결선고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주)D 및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0. 2. 1.부터 201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12. 4. 1. 퇴직한 F의 임금 20,123,429원 및 퇴직금 2,280,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925,294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I, F,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퇴금산정서, 전화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적지 아니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리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워져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동종의 2회 벌금형 전력 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거나 향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