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670
판결선고
2013. 5. 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지하 104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북구 D 소재 E식당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9. 28.부터 2010. 11. 17.까지 근로한 F의 2010. 11월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 A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인건비청구서, 출력일보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 대한 임금을 월 15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근로기간에 대한 월급 26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피고인은 당시 J 음식점, K 음식점, L 일식집 인테리어 공사를 직영공사로써 맡아서 하였는데, 공사를 맡긴 주인에게 직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당시 목공반장을 맡고 있었던 H에게 F의 일당을 목수 노임 15만 원으로 정리하여 출력일보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처음에는 임금을 정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약 1주일 후에 F에게 월급 150만 원을 준다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일당을 전혀 정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 월급액수를 통지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한 공사현장이 끝날 때마다 300만 원씩 준다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가 압구정 현장이 중단이 되어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F를 소개한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F와 피고인이 임금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점, ③ 피고인은 F에게 임금을 월 1회 지급하지 않고, 2010. 10. 6.부터 2010. 11. 17.까지 사이에 수시로 F의 임금과 공사진행비를 합하여 수십 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는 임금에 관하여 월급 150만 원이 아니라 일당 15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