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73
판결선고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4.부터 2010. 10.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0. 4. 임금 1,000,000원, 2010. 5. 임금 1,000,000원, 2010. 6. 임금 1,000,000원, 2010. 7. 임금 1,000,000원, 2010. 8. 임금 1,000,000원, 2010. 9. 임금 1,000,000원, 2010. 10. 임금 612,900원 합계 6,6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E 작성의 추가진술서
E의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수사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근무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사무실, 책상, 전화기 등을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2010. 2.경 G을 해고하여 H을 고용한 2010. 4. 1.까지 위 사무실의 직원은 E 밖에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3.경까지 매월 초순경 E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4.경에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월 같은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④ E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약 6개월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의 일을 도와줄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종중 소유 토지를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E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토지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일이 전혀 없는 점, ⑤ D 사무실의 주된 업무는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분양하는 것인데,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주들과 계약서 작성, 전단지 작성·배포를 통한 홍보, 지적도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⑥ E은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⑦ 피고인으로부터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G, H도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은 업무수행 전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