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나157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C은 '2006. 4. 1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피고회사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 2,433,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1. 8. 선고 2012고정1567 판결)을 선고받았고, C은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557 판결) 및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5780 판결)이 각 선고된 사실, C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부 택시기사들이 이른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피고회사가 아닌 경리직원 D에게 주었고 D은 그 돈을 관리하다가 급여일에 원고를 포함한 위 택시기사들에게 보관하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한 번에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한 피고회사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항소심은 원고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한 피고회사의 관리가능성 및 지배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C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반대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433,96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김진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