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가단350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15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2010. 4. 30.부터 포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도 경비원의 급여에 관하여 월 근로시간 274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76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을 2011년도 최저임금 4,320원의 80%인 3,456원으로 계산한 금원에 보전수당 43,850원을 더한 합계 월 1,122,120원을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고, 2012년도 경비원의 급여에 관하여 월 근로시간을 258시간, 월 야간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조정하고, 이에 시간당 임금을 2012년도 최저임금 4,580원의 90%인 4,122원으로 계산한 금원에 보전수당으로 5,900원을 더한 합계 월 1,162,120원을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5. 19.자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2012. 6.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2012. 8. 3. '원고가 2012. 5. 19.자로 원직 복직한 것으로 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2. 5. 19.부터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복직하였다가, 2012. 9. 30. 만 65세의 정년이 도래하자 퇴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4호증 내지 을제17호증(일부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실업급여 6,007,200원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65세의 정년이 도래하였을 경우 퇴직된다는 피고의 취업규칙을 알지 못하였고, 만약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복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정년퇴직 규정에 대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원고를 복직시켜 원고가 복직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6,007,2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6호증의 1, 을제7호증,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종업원이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종업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제50조)하고 있고, 정년연령은 만 65세로 하되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제51조)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취업규칙에 첨부된 서명지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자필 서명한 2011. 1. 3.자 근로계약서 제8조에는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정년으로 종료됨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복직할 당시 정년퇴직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금 2,753,373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름 다음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제8호증, 을제11호증, 을제13호증 내지 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2010. 4. 30.부터 2012. 9. 30.까지 885일간 근무하였고, 2012. 5. 25.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469,86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92일)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합계 3,486,36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연차수당으로 574,6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 기재와 같이 2,870,018원이 된다.

①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92일)에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 : 3,486,360원

②

원고가 연단위로 지급받은 수당액의 3개월 분 : 143,667원(연차수당 574,670원×3/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평균임금 : 39,456원{=3,630,027원(①+②)÷92일}

④

원고가 재직한 기간은 2010. 4. 30.부터 2012. 9. 30.까지 885일이므로, 퇴직금액은 2,870,018원[=39,456원×30일×(885일/365일)]

(4)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퇴직금으로 2,469,8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158원(=2,870,018원-2,469,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위 400,158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월차수당 60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을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월간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6조), 휴가일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 근로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취업규칙 제30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월간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하였는지, 월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급여인상 차액 1,106,991원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년도 경비원의 급여를 월 1,285,119원으로 인상하였음에도 월 1,162,12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월 1,285,119원으로 인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2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감시단속적 근로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최저임금의 80%에서 90%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경비원의 급여 인상폭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고, 위 회의 결과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경비원의 급여를 월 4만 원 인상하는 안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월 4만 원이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기본근무 외 기계실근무로 인한 급여차액 8,714,690원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6.부터 2012. 5. 18.까지 기계실에 근무하여 기본 근무 외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본 근무 외의 업무로 기계실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바.

병원치료비 67,490원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병원치료비 67,4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청구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0,1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