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3가단626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99,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중 1/5은 원고가, 나머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0.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형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포천시 C 외 1필지 상의 일동 공장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장신축을 위한 기초공사 및 철골·판넬공사를 대금 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직접 공급처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48,946,075원 상당의 철골 및 철근자재, 13,287,000원 상당의 레미콘, 55,426,380원 상당의 판넬을 위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 외에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된 후 2013. 3. 14. 주식회사 우리산업에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사 잔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에서 피고의 자재대납금 합계 117,659,455원 및 현금 지급금 합계 5,300만 원을 공제한 59,340,5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재대납 금액의 상이 주장

피고는 자재 공급처에 철골 및 철근자재비로 59,269,344원, 레미콘대금으로 14,615,000원, 판넬대금으로 60,969,018원 합계 134,853,36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금원이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납금에는 공급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위 인정금액과 차이가 난 것인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된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현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대납한 각 자재대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도 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7,240,730원을 자신이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이 사건 공사계약 시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금원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주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부 도급을 받은 것인데, 이처럼 일부 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대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18.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1,724,26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16,47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공사대금 산정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서도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료 등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도록 하여 공사대금 산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제11조에서도 수급인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험료 등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원고는 선지급 비용 일체를 피고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대금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되,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부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건축주인 피고)를 원수급인으로 보는 것은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국한되므로 사업 전체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수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대납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합계 7,240,730원을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1조에 의하여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에 대한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에서 피고의 자재대납금 합계 117,659,455원 및 현금 지급금 합계 5,300만 원,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합계 7,240,730원을 공제한 52,099,8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