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11. 11.자 수표번호 I 당좌수표에 대한 거짓 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3. 17., 2012. 3. 26., 2012. 3. 30., 2010. 6. 25. 각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349,2012
판결선고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3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J(주) 회사를 인수하였다. 누구든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29,800,000원', 발행일 '2010. 10. 30.', 발행인 'J(주)'로 된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0. 11. 21.', 발행인 'J(주)'로 된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25,821,400원', 발행일 '2010. 11. 12.', 발행인 'J(주)'로 된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10. 11. 23.', 발행인 'J(주)'로 된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번호 'O',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0. 11. 25.', 발행인 'J(주)'로 된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번호 'P',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0. 12. 10.', 발행인 'J(주)'로 된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
[2012고단34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인 A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2. 2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에 있는 NH농협은행 안양1번 가지점에서 Q가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위 피고인이 보충권을 행사한 수표번호 R 당좌수표가 지급기일보다 먼저 지급제시되자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목적으로 Q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S가 R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2,000만원으로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
무고(피고인 A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Q는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허위 위변조신고를 한 후 같은 내용으로 S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Q는 2011. 12. 21.경 서울 강서구 T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S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S가 백지보충권한을 넘어서 당좌수표 금액란에 2,000만원을 기재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Q는 S가 백지보충권한을 넘어서 당좌수표 금액란을 보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Q는 2011. 12. 27. 안양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와 공모하여 S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S를 무고하였다.
[2013고단10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 각자 운행하던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U을 인수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용도로만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의 처인 V을 위 U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2011. 1. 20.경 위 U 대표이사 V 명의로 국민은행 청계3가지점과 당좌계약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면서 서로 필요에 따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W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X", 액면 "3,000만원", 발행일 "2011. 3. 24."로 되어 있는 위 은행 당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11. 3. 24.경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4매, 액면금 합계 1억 9,05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4고단1955]
근로기준법위반(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 10.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인천 남구 Y건물 지하 사우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Z의 임금 7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5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4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첨부)
불기소이유통지(AA)
[2012고단342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은 자신은 수표의 발행인이 아니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라 하더라도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공모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34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360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Q와 공모하여 허위로 위·변조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Q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진술서 사본(은행 위변조신고용)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각하처분)
수사보고(피의자 Q가 S를 안양지청에 고소한 고소장 사본)
[2013고단1007]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수표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U을 인수한 목적이 각자가 운영하던 J이나 AB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U 명의의 당좌수표를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U 명의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각자가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A, B 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
[2014고단195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C, Z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장 발부확인)-2014고단1955 사건기록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4고단1955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거짓신고의 점, 판시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 3건, 사기 범행 8건 등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1. 5. 17.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판시 제2의 죄를 범한 점, 2012. 12. 21.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되었다가 2013. 5. 24.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도망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생활을 한 점, 부도를 예견하면서도 거액의 수표를 발행한 다음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신고를 하는 등 수표제도를 유린하고, 수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거짓 위·변조 신고와 관련한 수표를 대부분 회수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A과 공모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인한 잔존부도액이 약 2억원에 달하고, 자신이 사용한 수표도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수표를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12고단2349]
피고인 A은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J(주) 회사를 인수하였다. 누구든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0. 11. 11.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1,000,000원', 발행일 '2010. 11. 20.', 발행인 'J(주)'로 된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위 당좌수표를 백지로 발행하면서 AD에게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D이 2,100만원으로 금액을 부당보충하여 금융기관에 위·변조신고를 한 것이지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AD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소재불명으로 한 차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AD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표번호 I, 액면금 500만원으로 기재된 AD 명의의 수표보관증(수사기록 162쪽)을 제출하고 있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2고단34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우리은행 공항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서울 강서구 T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E',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2. 5. 17.'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우리은행 공항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강서구 T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F', 수표금액 '24,799,472원', 발행일 '2012. 4. 2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우리은행 공항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강서구 T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G', 수표금액 '21,300,000원', 발행일 '2012. 5. 1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0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 각자 운행하던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U을 인수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용도로만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의 처인 V을 위 U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2011. 1. 20.경 위 U 대표이사 V 명의로 국민은행 청계3가지점과 당좌계약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면서 서로 필요에 따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AH) 금액 2,980만원 상당을, 순번 4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AI) 금액 3,300만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3고단11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0. 8.경부터 우리은행 공항동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포천시 A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K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L", 액면금 "2,470만원", 발행일 "2010. 9. 14."로 되어 있는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9. 14.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거나 그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도행
별지
각주1)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는 회수하여 폐기되었다.
각주2) 공소사실의 2,400만원은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