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31,2013
판결선고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시험기기용역 및 제조판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2013고단1431]
피고인은 2010. 6. 7.부터 2012. 4.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944,540원 및 퇴직금 3,363,760원을, 2004. 7. 2.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8,616,450원을, 2009. 9. 21.부터 2012.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2,495,490원 합계 25,420,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9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9. 6. 21.부터 2012.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의 임금 53,819,364원을, 2011. 10. 20.부터 2012. 1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임금 3,328,740원 도합 57,148,1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9. 6. 21.부터 2012.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44,365,450원을, 2011. 10. 20.부터 2012. 1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1,826,580원 도합 46,192,0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315]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 14.부터 2013. 5.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25,926,5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6,125,0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액수가 상당하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 여 체불액 1억 8,000만원 상당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가압류사건에서 근로자 P에 대하여 9,818만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점, 근로자 R에게 1,280만원을, S에게 533만원을, T에게 1,259만원을, U에게 159만원을, V에게 1,296만원을 각 변제한 점,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회사의 부도와 임금체불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이 현재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 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시험기기용역 및 제조판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2013고단143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3. 7. 1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7. 15.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350,000원 및 퇴직금 12,286,450원을, 2000. 7. 1.부터 2012. 12.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3,915,770원 등 합계 51,552,2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9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8.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7. 1.부터 2012. 3.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6,716,620원을, 2007. 8.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828,240원을, 2007. 3. 1.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6,789,840원을, 2002. 7. 1.부터 2012.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8,545,850원 등 합계 54,880,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3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0. 15.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013. 5. 1.에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5,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0. 15.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013. 5. 1.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42,610원을, 2011. 9. 3.부터 2013. 3.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280,810원 등 합계 14,623,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 F, G, H, I,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