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업체에서, 2012. 9. 1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2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각 임금 4,000,000원과 2013년 3월 임금 1,333,300원 등 합계 17,333,300원과 2012. 9. 17.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25.경 퇴직한 E의 2012년 11월과 2013년 3월 임금 각 1,879,050원, 2013년 1월과 2013년 2월 임금 각 879,050원 등 합계 5,516,2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