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배관설비)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가.
남양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5. 4.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한 E의 2012. 9.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나.
남양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5. 4.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674,960원, 2011. 3. 28.부터 2012. 5.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062,370원 합계 9,737,33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