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16
판결선고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에서 가칭 'F 요양병원'의 개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 사용자인바, 2012. 5. 1.부터 2012. 12.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7월분 임금 중 5,500,000원, 8월분 임금 6,500,000원, 9월분 임금 6,500,000원, 10월분 임금 6,500,000원, 11월분 임금 6,500,000원, 12월분 임금 2,306,450원 합계 33,806,450원을, 2012. 7. 4.부터 2012. 12.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8월분 임금 2,162,290원, 9월분 임금 3,500,000원, 10월분 임금 3,500,000원, 11월분 임금 3,500,000원, 12월분 임금 1,241,930원 합계 13,904,2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710,6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D의 각 법정진술
H, D,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제33 내지 37 쪽), 각 확인서(증거기록 제38쪽) 포함]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K, L, M, N, O, P)
부동산사용계약서(증거기록 제144쪽), 요양병원 경영컨설팅 약정서(증거기록 제148, 149쪽),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근로자 H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은 F 요양병원의 공동 운영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H은 G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G의 소개로 F 요양병원의 간호부장으로 근무한 H과 원무주임으로 근무한 D는 수사기관에서 "A 사장은 직원 채용, 병원개원관련 리모델링 공사, 병원 인허가관련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S 관리 이사는 병원 공사 관련 업무지휘감독을 하고, G행정원장은 병원홍보, 병원 인허가 실무, 각종 약품, 인쇄물, 업체선정 등 내부적인 업무 총괄 등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G 행정원장이 A 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모든 것을 A 사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G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2012. 9. 7. G, H, D 등에게 "직원 급료 관계는 9월 7일 백만 원씩 입금하기로 하고 9월 13일 나머지 한 달분을 입금하고 명절 전에 나머지 한 달분을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③ 피고인은 동생인 T을 통하여 G의 처인 U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5. 2.에 150만 원을, 2012. 6. 12.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7. 21.에 150만 원을, 2012. 9. 7.에 150만 원을 각 본인 명의로, 2012. 9. 21.에 250만 원을, F 요양병원 명의로 송금한 점, ④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월 기본금 500만 원에 판공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G이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판공비도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G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⑤ S는 병원인허가 관련 문제를 모두 G이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G에게 30%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억 원을 투자한 피고인과 S가 병원을 개원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병원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G에게만 맡겨두었다거나, G은 전혀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에게 30%의 지분을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는 G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업계약에 필요한 손익분배비율, 투자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증인 S의 진술 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은 2011. 12. 14. F 요양병원 건물을 임차하였고, 2012. 10. 4. V과 요양병원 경영컨설팅 약정을 체결하는 등 요양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로의 대가로 월 급여 500만 원과 판공비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H은 이 법정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을 만나 월 350만 원씩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H은 2012. 7. 4.경부터 F 요양병원 직원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인쇄물 및 홈페이지 제작, 의료소모품, 환자복, 환자시트, 약품,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견적을 의뢰하는 등 개원준비를 하는 업무를 한 점, ③ 피고인은 H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9. 8.에는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9. 21.에는 150만 원을, 2012. 11. 27.에는 200만 원을 각 F 요양병원 명의로 송금한 점, ④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2012. 9. 7. G, H, D 등에게 "직원 급료 관계는 9월 7일 백만 원씩 입금하기로 하고 9월 13일 나머지 한 달분을 입금하고 명절 전에 나머지 한 달분을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⑤ 피고인은 H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G이 개원을 하면 함께 일할 사람들이니 생계비로 사용하도록 하여달라고 하여 돈을 지급하고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⑥ 조리사 J는 H이한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그 근로의 대가로 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에서 가칭 'F요양병원'의 개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 사용자인바, 2012. 7. 4.부터 2012. 1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분 임금 1,472,040원, 9월분 임금 1,666,670원, 10월분 임금 1,666,670원, 11월분 임금 166,660원 합계 4,972,0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는사용자인바'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F 요양병원의 개업 준비 행위와 관련하여 G, H의 사용자로서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심리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