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74,2013
판결선고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374]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3.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3,668,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58]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10.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794,18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364,5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086]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섬유염색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7. 20.부터 2013. 4.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837,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8. 19.부터 2012. 10.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9,224,881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0,482,9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607]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10. 2.부터 2013. 6.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금 12,28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47,924,00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897]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섬유제조업체인 (주)G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5. 23.부터 2014. 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금 10,432,105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31,807,66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O, P, Q, K, R, J, S, T, L, U, V, W, X, Y, Z, AA, N, M, AB, AC, AD, AE, AF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근로자 AG, H, I, AH, L, U의 임금 등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W의 임금 중 200만원을 지급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3고단1374]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3.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1,650,5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