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Y, AH, AI, AJ, AK, AL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58,2013
판결선고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858]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중순부터 2012. 11. 20.까지 근로한 AO의 2012. 11월 임금 914,4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83]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3. 3. 10.까지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3. 3. 11. 퇴직한 근로자 AP의 임금 2,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9,484,570원의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181]
피고인은 양주시 AM 소재 주식회사 AN(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7. 17.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013. 4. 1.에 퇴직한 근로자 AQ의 20313. 2월분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7,484,2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9. 29.부터 2013. 5. 30.까지 근무하고 2013. 5. 31. 퇴직한 근로자 AR의 퇴직금 2,479,301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6, 9,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308,9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양당사자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가 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잔존체불임금액수(약 5,000만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858]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012. 2. 10.부터 2012. 11. 15.까지 근로한 C의 2012. 8월 임금 1,601,03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059,4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83]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11. 8.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702,4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78,010,288원의 임금과,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5,478,126원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181]
피고인은 양주시 AM 소재 주식회사 AN(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2. 5.부터 2013. 2. 9.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 10.에 퇴직한 근로자 Y의 2013년 2월분 임금 515,378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1, 14,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2,385,5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2. 5.부터 2013. 2. 9.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 10.에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금 2,761,643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1,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531,3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Y, AH, AI, AJ, AK, A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