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2. 1.부터 2012. 2. 3.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4. 퇴직한 D의 2010년 임금 미지급분 27,500,000원, 2011년 임금 미지급분 33,000,000원, 2012년 임금 미지급분 3,044,640원 합계 63,544,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