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567
판결선고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위치한 E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1987. 9. 2.부터 2013. 4.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079,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제5 내지 2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3,045,61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첨부된 체불금품내역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임금대장, 상여대장 포함)
G, H, I, J, K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L, M의 각 진술서
퇴직연금지급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배당받았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위치한 E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08. 4. 14.부터 2012. 6.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60,2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