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고정10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2. 9. 2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12. 6월분 임금 일부 1,150,000원, 7월 임금 1,800,000원, 8월 임금 1,800,000원, 9월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5,5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에게 퇴직금 2,991,0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