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78,2013
판결선고
2014.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건물 801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2.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10. 임금 535,000원, 2011. 11. 임금 1,535,000원, 2012. 2. 임금 2,330,000원, 2011. 7. 1.부터 2012.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2. 2. 임금 3,000,000원, 2012. 3. 임금 2,903,220원 등 합계 10,303,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30쪽)
통장사본(F), 통장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건물 8층 81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양평군 J 소재 주택증축 및 1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2. 02. 22.부터 2012. 04. 05.까지 근로한 C의 임금 4,800,00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4.경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