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포천시 C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3명을 사용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부터 2011. 11.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03,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이자 실제 운영자인 A가 근로자 D의 퇴직금 6,603,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8.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