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2
판결선고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1. 11.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28.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2,540,308원, 2011. 11.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28. 퇴직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2,104,276원 등 합계 4,644,58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F의 자술서(수사기록 제9면), G의 자술서(수사기록 제220면)
수강료 게시판, 출퇴근 시간표, 강의시간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서
시간외수당산정내역,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9. 2.부터 2011. 11. 15.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연차수당 등 6,200,142원, 2010. 8. 30.부터 2011. 11. 15. 위 회사에서 근무한 G의 연차수당 등 3,791,373원 등 합계 9,991,51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1. 근로자 F, G이 모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