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3고정1757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